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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불법체류 정식신고

  • 작성일 : 2009-07-25
  • 조회수 : 9716
  • 작성자 :관리자

중국교포 불법체류 정식신고


분주한 출근직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을 때,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넘어로
상냥한 목소리의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교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교포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불법체류자를 정식으로 신고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이 때를 이용해 그 교포가 일할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민원인의 목소리 만큼 상냥한 마음에 민원인에게 더욱 자세히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에 잠시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4~5월중에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정식신고 기회를 주고 있고 자세한 상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린뒤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전화연결을 해드린다 안내하니 민원인은 오히려 제게 고마운 듯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업무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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