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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학교폭력 피해 법적대응

  • 작성일 : 2009-07-25
  • 조회수 : 9634
  • 작성자 :관리자

학교폭력 피해 법적대응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의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좀 받을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법률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전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인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자녀분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생활을 한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그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의 마음이 어떨지 다른 말씀을 더 하지 않으셔도 헤아릴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가해 학생을 교무실로 분리 해놓은 상태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쉬는 시간이나 틈틈이 교실로 올라와서 자녀분을 협박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게 1주일 정도 근신을 주고 다시 교실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녀분에게 보복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자녀분도 불안해 하며 학교가기를 꺼려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학교에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건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물으셨습니다..그러면서도 혹시 법률 상담을 받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내야 하는건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폭행 및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 불안한마음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어쩔수없이 가해학생에 법적인 대응까지 해야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서로 상처없이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맘속 깊이 바래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