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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급여를 제 날짜에 받고 싶어요

  • 작성일 : 2011-01-10
  • 조회수 : 5227
  • 작성자 :관리자
급여를 제 날짜에 받고 싶어요
 

민원인께서는 고용보험공단의 디딤돌 일자리 사업제도를 통하여 일을 하고 매달 일정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셨다. 민원인께서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신 이유는 이 급여 때문이었다.

직장인에게 급여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보수이자, 한 달 동안의 살림살이 밑천이 될 터인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 급여일은 25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

매달 이틀 이상이 지난 후에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령자에 장애인이라고 밝히신 민원인께서는

“영세민인 우리가 이 급여 날짜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 라고 하소연을 하셨다.

민원인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 쪽으로 내용 전달을 할 예정임을 안내 해 드린 이후에 민원인께 연락처와 성함을 문의를 드렸다.민원인께서는 무척이나 경계를 하시면서,

“제가 민원 접수한 걸 알게 되면,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 라고 말씀을 하셨다.

민원인께 민원접수를 하셨으면, 앞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데, 연락처를 남겨 주시지 않으면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음을 거듭 안내해 드렸지만, 민원인께서는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종결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민원인께 답변을 듣지는 못하시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내용만 전달을 하기로 하고 상담을 마무리 지었다. 고용노동부에 데이터 중계이력을 남길 때, 민원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남기지 않은 채 민원인께서 이 부분을 꺼려함을 덧붙였었다.

그러나 다음날 데이터중계 처리 결과를 확인 해보니, 데이터중계담당자가 민원인께 이미 전화를 드렸으나, 다행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력이 확인이 되었다. 데이터중계 담당자 분께 민원인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더니, 적어도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민원 접수해 주셨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어, 민원인께는 상담사인 내가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려서 민원인이 관련 지역을말씀해 주시면 이후에 다시 데이터중계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리기로 하였다.

민원인께 전화를 드리자.

민원인은 “됐어요. 내일 급여를 준다네요.” 라고 하셨다. 민원인께 고용노동부 데이터 중계 담당자 분이 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지역과 일하신 곳을 말씀을 해 주셨다.

민원인을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중계 담당자분께 지역과 일하신 기관을 안내를 해드리자, 참여단체를 관리하는 ** 고용센터 000 (디딤돌일자리사업 담당)에게 급여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내용을 전달 시정조치토록 당부하셨다는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민원인처럼 속앓이만 하며 정부나 기관에 속 시원하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안에는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된다. 혹시라도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110정부민원안내콜센타가 그런 분들의 얼굴과 손, 발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래 보았다. 조금 더 정직하고 청렴한 세상이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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