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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1-01-31
  • 조회수 : 5317
  • 작성자 :관리자

도와주세요!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110번의 상담 경로가 문자, 콜백, 예약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민원인들과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날도 예약콜을 남겨주신 민원인께 연락을 드려 문의사항을 여쭈어보자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 중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알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민원인은 채무로 인한 채권추심이 너무 심하여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회사에도 채무사실이 알려져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살아야 하기에 다시 힘을 내어 현재 벌교역에 직장을 구하여 취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매월 수령 가능한 급여가 145만원 정도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4,000만원의 채무 중 자동차세 체납금액 38만원과 자동차과태료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태료와 지방세체납액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통과된다면 민원인이 임의로 계산을 해본 결과 매월 84만원씩 60개월동안 상환해야 하고, 관리비와 숙식해결비용을 40만원으로 했을 경우 급여에서 20만원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 과태료와 지방세체납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환을 바로 못했을 경우 급여에 압류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심사에서 누락될 염려가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상황을 들은 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민원인에게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 우선 자동차 등록지인 여수시에 민원인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 후 전액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데이터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며칠 후 여수시 세무과에서는 세금체납액 38만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중부민원출장소에서는 자동차과태료 300만원을 올해 11월부터 매월 분납처리하는 조건으로 급여압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원했던데로 처리가 되어 민원인께서도 짐을 조금은 내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체납된 지방세과 과태료는 매월 10만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오래되어 벌금이 50만원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졌으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아 황급히 5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수배예정 통보를 계속 집으로 우편 고지했으나 집이 경매처분되어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시며 현재는 회사 숙소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벌금은 납부했으므로 경찰서에서 법원에 통보하면 수배는 해지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민원인에게는 작은 돈이 아닌 50만원의 목돈이 들어가 다시 생활의 여유가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공매처분할 예정이고 개인회생 후에는 다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민원인..

잘되었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했으나 민원인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지만 민원인은 오히려 신경 써 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민원인께서는 아직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 벌교역에서 나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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