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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까지 기다리기가...

  • 작성일 : 2011-03-22
  • 조회수 : 5129
  • 작성자 :관리자

배우자합장까지 기다리기가...

2011년 신묘년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아주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음성은 작고 자신감은 없지만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 였습니다.

“보훈처장실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전화하면 바로 처장님하고 통화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북부지청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통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높으신 분만 찾으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겪어 보았기에 일단은 민원인께 왜 그러는지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유공자의 배우자로 사후에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에 대하서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공자와 함께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와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는 국립묘지에 먼저 안장은 할 수 없다.

-사설납골당이나 선산에 모셨다가 유공자 사망 후 국립묘지 안장 후 배우자는 나중에 이장절차를 거쳐서 배우자 합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유골을 보관할 선산이 없다면 사설납골당 이용시 비용 부담도 있고,

죽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게 꺼림칙하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죽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우선 국립묘지 안장관련 안장심사라든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국가유공자라고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장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안장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민원인도 수긍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는 없냐고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저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각 국립묘지별로 임시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 먼저 사망 시 국립묘지 임시봉안실에 배우자의 유골함을 보관 했다가 유공자 사망 시 바로 동시합장으로 처리하면 돌아가신 배우자도 큰일을 치루는 가족들도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부서에 이런 배우자의 마음을 꼭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남겨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늘 당연하듯 안내했던 내용인데 막상 당사자가 전화를 주어 사후에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더 좋은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관장하는 담당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 하나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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