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

  •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5688
  • 작성자 :관리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

4월의 첫째 날, 사망신고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시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민원인의 형님이 3월 18일에 중국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보름정도 되었다고 하시며 ‘돌연사’라 부검을 신청하였는데 중국은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 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기구한 사연과 슬픔을 뒤로 하고 일단 우리나라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률상 한 달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그 방안을 찾고자 전화를 주셨다.

민원인께서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내려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벌금의 액수를 떠나서 꼭 내야하는 것인지...., 신고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검중인 사건이라 어쩔 수 없는데 방안이 없는지? 우리 가족 또한 사망진단서를 받고자 애쓰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형님을 잃은 슬픔과 그에 어이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하셨다.

사망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부검 후 사망진단서 발급은 한 달이 걸린다고 해도 사망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그런 확인서를 발급해 버리면 부검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다.

민원인께 닥친 이런 상황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다만, 상담사로서 더 어려웠던 부분은 민원인이 말씀하신 ‘ 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의 소관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관 업무로 실제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것이고, 결국 민원인께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의 업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

크게 한번 숨을 들이키고 업무를 떠넘긴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법무부 소관업무임을 말씀드렸다.

민원인께서는 화를 내시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전화하기에도 너무 많이 연결을 받았다고 하시며 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등 10군데는 거친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 쉬셨다.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을 못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미안해졌다.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우선은 문제해결에 나섰다. 민원인이 10군데나 넘는 곳에 전화를 하시게 되었던 것도 정확한 소관부처를 알지 못하셨던 것이기에 나의 안내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편은 겪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단 해당 법령에 사망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해석을 위해 그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 담당부서 번호를 안내하고 직접 연결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로 했다.

법무부로 전화를 연결하여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그 법 해석을 듣는 중 민원인과의 연결 전화가 끊어졌다. 아마도 길어진 통화에 지치셨던거 같았다 그래도 난 계속해서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무부 담당자에게 구체적 해석을 요청한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3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다.

이법을 근거로 하여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사망사실에 대한 확인과 사망진단서를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

한결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전달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민원인은 뜻하지 않게 걸려온 나의 전화에 반가워하셨고 법무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전해 들으시고는 재외공관에서 공문을 보내준다고는 했었다고 하시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제야 목소리가 밝아지셨다.

“근데 왜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빠른 것을 답을 못하는지...”라며 민원인은 그동안 겪으신 불편함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그에 대신 양해를 구하며, “아마도 흔치않은 상황이라 주민센터나 구청담당자들이 잘 몰랐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인께서는 그 흔치않은 일이 본인에게는 2번이나 있었다면서 동생도 같은 경우로 사망을 하였었는데 예전에도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과태료를 내셨다고 하셨다. 그 당시로 되돌릴 수 없기에 그때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시면서 몹시 씁쓸해 하시면서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전화를 끝낼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하시며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다.

큰일을 겪고 상심하신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내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에게 작은일도 다른 어느 누군가에겐 가슴아프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기쁜 하루였다. 앞으로 민원인에게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