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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사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첨부파일1
  • 작성일 : 2011-09-23
  • 조회수 : 5780
  • 작성자 :관리자

최근 불어 닥친 국내외 경기 불황의 영향은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모질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상담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민원인의 마음에 동화되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두 전달될 정도로, 민원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음성이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줄게 되어 운 영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도도 떨어져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졌고, 결국 사채를 빌리게 되었지요.


가게만 안정되면 쉽게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처럼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 갔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금액은 날이 갈수록 커져, 이것을 갚기 위해 다시 사채를 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채업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게로 찾아와 채무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있는 데도 ‘돈 갚아라’ 하며 소리까지 질러 댔습니다. 갈수록 독촉 강도가 심해졌고, 제 심리적 부담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참다 못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를 고소하거나 고발을 할 경우에만 경찰서에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소나 고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이 영업 방해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인은 불법채권추심과 연간 200%가 넘는 사채 금리 때문에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민원인이 고소나 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먼저 민원인에게 두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그런 뒤 금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환대출사업을 하는 신용회복기금과 희망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고,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영업행 위에 대한 문제는 구청의 소관 업무이기에 이자율 위반 행위 신고와 함께 구청으로 직접 데이터 중계를 했다.


돈과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나는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을 달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화를 드렸다. 민원인은 전에 듣지 못했던 밝은 목소리로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구청에 불법대부업 피해신고를 했더니, 법정 이자율보다 초과 납부한 금액을 감면받았습니다. 다른 대부 건도 초과 납부 금액에서 남아 있는 채무액을 탕감 받았구요. 가게로 찾아와 협박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 받았을 때에는 신고하라고만 알려 줬는데, 110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줬고, 110번에서 안내해 준 대로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인에게는 ‘가뭄 끝 단비’ 같은 해결이었나 보다. 민원인은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셨다. 더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보다 폭 넓게 마련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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