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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9762
  • 작성자 :관리자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민원인께서 방문판매로 고가의 청소기를 구입하였으나. 판매를 할 때와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민원인께서 한국소비자원과 전화연결이 어려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0으로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내용인 즉, 방문판매로 집 진드기 제거가 된다고 하는 고가의 청소기를 구입을 하였는데, 고가다 보니, 구입을 망설였고, 구입을 망설이는 민원인을 보고, 판매자가 24개월 무이자할부를 해주기로 하여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말을 하기를 카드 무이자 할부형태가 카드사에는 민원인께서 납부를 하고, 판매자가 민원인의 개인통장으로 수수료를 입금해주기로 하는 형태로 구두 계약을 하여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 구입 후, 15~30일쯤 되어 판매자가 댁으로 방문하여, 구입당시 말을 했던 할부수수료를 입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져,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어려우니, 할부수수료에 대한 반액만큼 다른 물건으로 대신 드리겠다고 하였고, 민원인은 너무 황당하여 좀 생각을 해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 끝에 물건보다는 반액이라도 현금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물건이 아닌 반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마음이 급한 민원인께서 계속 연락을 취하는 형태였고, 반품을 하고 싶어도, 구입한 물건은 이미 구입 후, 15~30일이 지났고, 물건을 개봉한 상태여서, 반품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계약당시 할부수수료 관련하여 계약서상 표기를 했어야 했으나,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해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못한 부분이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법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지 않는 할부수수료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판매자의 구두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반품 등을 문의주시면서, 정확히 알아야 판매자에게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전달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달 드린 순서대로 소비자원에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니, 흔쾌히 늦어도 좋으니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소비자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겨,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민원인 생각이 나서,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려 전화를 하였고, 다행이 민원인께서는 괜찮다고 연락만 꼭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한국소비자원으로 전달한 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된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인께 해피콜 드렸더니, 소비자원과 상담을 잘 마친 상태이며, 판매회사에서 일을 좋게 마무리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민원인께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행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몇몇 판매회사의 횡포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는데, 많은 것을 알아야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민원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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