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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일당으로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5038
  • 작성자 :관리자

일당으로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일거리가 없는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기에, 어쩌다 일이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도배 일을 하는 민원인께서는 OO회사에 소속되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는 일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지만, 공사 도중 소속사가 변경되어 마무리를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는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만 두려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못한 것인데, 내가 일한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니… 너무 합니다.”
 
저는 ‘소속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일한 부분은 당연히 일만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진정접수 후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서가 이관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며칠 후에 민원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인께 진정접수 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 민원인과 다시 통화를 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해 준 대로 출석요청서를 받아 방문을 했더니, 이후에 체불 임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고생해 주세요.”
 
노동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어렵게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110 전화 한 통으로 생계를 꾸려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민원인의 당부를 가슴에 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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