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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마른하늘에 날벼락(묻지마 방화사건)

  • 작성일 : 2013-12-16
  • 조회수 : 5787
  • 작성자 :관리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잔뜩 지친 목소리의 민원인은 지금 구청에서 나오는 길이라며 구청에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개월 정도 전에 노숙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에 시장에 불을 질러서 시장의 상가들이 방화 피해를 당했는데 이럴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경찰서와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방화를 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피해당한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냐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사로서 안내 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니 상담을 해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도 하루아침에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 일순간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저 황망하고 절망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어 나오는 ‘묻지 마 범죄’ 소식을 들을 때도 느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민원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해보았자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듯하여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이나 경찰에서 문의를 해보았으나 민사소송이라는 뻔한 답변으로 인해 너무 답답하다며 어떡하면 좋을 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교도소를 가기 위해 방화를 범하는 것도 막지 못하는 국가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묻지 마 범죄’ 피해를 입으면 그저 국민들은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것이냐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원인에게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안정 보장 차원에서 지원책 등이 있는 지 해당 구청에 내용을 전달하여 답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안내를 하고 민원인과의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구청에 도움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였으나, 지원 가능한 근거가 없기에 민원인과 통화할 내용도 없다는 실망스러운 회신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민원인에게 해당구청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는 민원인에게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섣부르게 연락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 센터’를 통하여 ‘묻지 마 방화 범죄’에 의한 지원 등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기관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니 그 피해지역을 알고 있다며 사건 발생일 다음날 바로 피해 복구 및 청소, 주변 정리 지원 등을 봉사자분들과 함께 출동했었으며 그분들의 딱한 사정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중에서 피해 구조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찰사건 사실 확인서 1부와 범죄 피해 지원 협조 의뢰서 공문을 보내주면 아직 센터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승인되는 것이 아님을 꼭 양해시켜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이후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해당 구청에서는 방화사건 피해로 인한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안내를 해드리고 형사 사건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경제, 의료,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 센터’를 안내드리고 이 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지원 협조 의뢰서 등을 팩스로 보내어 심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일부분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생존의 극한 상황,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먹는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교도소 가기 위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에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민원인에게 지원이 결정되어 다시 힘차게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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