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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 작성일 : 2014-01-02
  • 조회수 : 6293
  • 작성자 :관리자



 

 

어느새 곱디고운 단풍도 모두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초겨울을 맞이합니다. 추위가 막 시작되던 11월의 어느 날 남자 민원인께서 전입신고에 대해서 묻고자 안전행정부 상담센터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동 담당자가 답답하게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정말 주민등록법이 그러한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직접 문의하고자 전화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인 즉, 민원인은 고등학생인 딸 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한 세대를 구성하다가 이번에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 댁으로 편입을 하려고 민원 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세대주인 아버지는 일흔 살이 넘어 공인인증서 사용법 등을 모르셔서 민원24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본인은 회사를 다니느라 퇴근하면 늦은 저녁이라 방문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대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므로 전입신고를 위한 외출이 어렵고, 민원인의 자녀도 고등학생이다 보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무조건 방문만을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민원인과 말씀을 더 나누었으나 그 외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분은 없으셔서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가 제3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와 위임장을 첨부하시거나 읍면동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편람과 해석된 사례를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처리는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전입지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우선은 알겠다며 통화를 종료하셨고, 저도 며칠 뒤에 민원인께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확인 차 전화를 드려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를 하였더니 민원인께서 무척 반가워하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어려운 사정과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았던 부분을 얘기하였더니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퇴근시간까지 기다려주기로 하였고, 민원인이 일을 마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밤 9시까지 기다려준 담당자에게 굉장히 고마웠고 무엇보다 전입신고에 대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 잘 처리가 된 것 같다는 말씀에 저 또한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정해진 법령을 지켜야 함을 물론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민원인에 대한 작은 배려들이 모여 조금 더 나은 따스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일을 잘 처리해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저 또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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