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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편의점 사장님 힘내세요!

  • 작성일 : 2014-01-20
  • 조회수 : 5933
  • 작성자 :관리자

한참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오후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두 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편의점 주인이셨습니다. 내년 1월 31일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한 뉴스 기사를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곳은 대학교 주변 그리고 한 곳은 초등학교 주변의 편의점이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만약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매출과 남아있는 재고물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에게만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지 학교 주변 매점이라고 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1월 31일부터 학교매점과 학교 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카페인 함량이 0.15mg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당 2.5㎎이고 청소년의 경우 125mg 정도이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되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에 시달릴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카페인에 민감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이 개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법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개정된 것이었지만 또 편의점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커피나 에너지음료가 편의점 매출에 차지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대학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의미하는 학교는 아님을 안내 해 드렸고 죄송하지만, 고카페인 제품 목록 전체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음을 안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연결을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후, 부서 통해서 답변을 잘 받으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다행히 법의 개정사항은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의 매점 중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여 우수판매업소가 아닌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중에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커피는 많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에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신 느낌이 들어 저 또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도로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많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린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슴을 졸일 소규모 영업자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열심히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장님!! 올겨울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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