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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신뢰성 있는 상담과 따뜻한 한마디...

  • 작성일 : 2014-02-05
  • 조회수 : 6014
  • 작성자 :관리자


“수고하십니다. 정기예금을 하고 싶은데 새마을 금고가 다른데 보다 이자가 조금 높아서 금감원에 문의하였더니 안전행정부로 문의하라고 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안전행정부로 안내한 업무라면 ‘새마을금고 민원’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을 하고 싶은데 가끔가다가 제2금융권의 부도가 나거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

아마도 민원인은 최근 심심찮게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제2금융권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염려로, 새마을금고가 일반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과 다르진 않을지 걱정되어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걱정을 해소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안전행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새마을금고법’을 적용받아 은행법의 ‘예금자보호법’처럼 ‘새마을금고법 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고 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함알려드리고, 부족 시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 법령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법령이 다를 뿐, 일반 시중은행처럼 보호받는 것은 동등함과 지점이 다른 경우에도 각 각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시중 은행과 새마을은행 지점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민원인께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상담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린 것뿐인데 근거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에 신뢰감이 느껴지셨는지, 가만히 듣고 있던 민원인은 “너무 잘 설명을 주시네요.”라는 칭찬과 더불어, “상담을 하다보면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 까지 척척박사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주셔시니 너무 감탄스러워요.”라고 하시며 설명을 잘해준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확인한 부분이였기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몇 마디 말에 이해를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되레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추운 겨울 건강하시라는 인사말로 마무리되는 즈음, 민원인은 한마디 말을 더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건물에 30년 근무했어요.”

아마 예전부터 안전행정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근무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음성으로만 대하는 민원인과 상담원의 사이지만 서로간의 공감대를 찾아서 던지는 센스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상담사의 고충까지 헤아리는 마음 씀씀이는 온 종일 긴장감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기관에 문의를 주시는 민원인 중 대다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라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따듯한 한마디로 온 종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담사라는 것은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말에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직업, 오늘 민원인의 한마디에 더욱 더 노력하는 상담사가 되어야 겠다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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