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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저희 아이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2014-03-05
  • 조회수 : 5902
  • 작성자 :관리자

요즘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더욱이 고졸 학력자에게도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그 문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민원인도 공무원 채용시험 문의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제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안전행정부 이쪽이 소관부서라고 확인을 해서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원인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뜻이 있어 공무원시험을 보고 싶어 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요. 혹시, 공무원 시험을 접수할 때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지가 궁금해요. 또 면접 시에도 생활기록부의 담임선생님의 소견을 참고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요...””

민원인은 말끝을 흐리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적은 좋은 편인데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원에 다니다보니 결석이 좀 많은데 고등학생이 출석률이 좋지 않다고 담임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입시나 회사 면접 에 불이익을 줄 만한 내용을 의견으로 적어두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딸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고... 어쩔 수는 없지만 아이의 꿈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그냥 고민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민원인의 깊은 걱정이 마음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천천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접수는 안전행정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접수를 받는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시듯이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서접수 시 별도로 학력증명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면접시험은 블라인드테스트로 진행하기에 수험생의 성적이나 경력, 학력사항 등의 내용은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염려처럼 최종학교성적이나 생활기록부의 사항 등이 면접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신원진술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이때 역시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지는 않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걱정이 가득한 민원인이셨기에 저는 덧붙여, 상담센터에서는 1차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보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채용담당부서로 확답을 받아보실 수도 있음을 추가 안내했습니다.

민원인은 제 안내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하시며 공무원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담을 받아보고 나니 구체적인 채용시험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안심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의 말을 끝으로 민원인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흠뻑 느껴지는 상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자녀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보은할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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