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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엄마가 웃을 수 잇는 그날까지

  • 작성일 : 2014-03-26
  • 조회수 : 5765
  • 작성자 :관리자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치안,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국민으로서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 곳곳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날,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대뜸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안 되는 건가요?”하고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문의……. 하지만 바로 그 질문에 어떤 고충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아이와는 외출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등 많은 생각들이 들어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정은 즉 이랬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형편은 안 되고 아이들과 꼭 외출을 할 일이 있었는데 두 아이를 혼자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탄 버스의 기사님은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버스에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많이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님과 한참을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가 오갔고 집에 돌아와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과 외출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110으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  법령을 찾아보고 국토교통부로 문의를 해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버스 출입구를 막을만한 물건을 가지고 승차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복지는 과거에 비해 하늘과 땅차이로 눈에 띠게 좋아졌습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육아 복지 등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백분이해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10으로 들어오는 문의들을 듣고 있으면 아직도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이와 엄마를 위한 자리가 한자리라도 마련되어 있었다면 아마 저는 힘없는 두 아이의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없었겠지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정책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품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끝없는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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