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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해외 파견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작성일 : 2014-08-25
  • 조회수 : 5830
  • 작성자 :관리자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국민 모두가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과 항의로 가득했고, 상담사들도 민원인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부 상담센터 ㅇㅇㅇ입니다.”

“네. 여기는 일반 개인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가 브라질과 이라크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치안에 대해 위험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요, 10대 애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면서 물건을 뺏거나 돈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다칠까 봐 걱정인데, 혹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있을까요?”

민원인은 매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매뉴얼 소관 부서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 고용 노동부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고,  외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은 한숨을 쉬며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문의 하였으나 저희 쪽에서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중에 민원인이 답답해하시며 본인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국가에서 분명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지침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어도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파견근로자라면 ‘재외국민’의 신분일 것이고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 매뉴얼은 있지 않을까 싶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통화를 시도 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상담센터 ooo입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는 재외국민보호과를,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를 영사서비스 과를 안내받는 상황이 잠시 반복되다가 마침내 재외국민보호과의 담당자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 담당자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다른 담당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확인까지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민원인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급한 마음에 민원인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상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안전매뉴얼 관련) 담당 부서가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 02-2100 -7586번 담당자이고, 선생님의 문의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선생님과 직접적 통화 원하셔서 담당부서 번호를 안내하고자 문자 남깁니다.’

비록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지만 민원인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어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외에 있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지킬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근로자 분들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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