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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7845
  •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할머니께서 오셨는데요,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관리소 직원 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로 장려금 확인에 대한 부분은 주소지 세무서로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하고 고양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하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고양세무서 근로 장려세제 담당자와 통화가 되어 내용을 전달하자 당자께서 확인을 해보시더니, 행신동 아파트는 고양세무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여 고양세무서로 상담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며 아시아 최초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정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소득, 주택과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경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원인께서 대신 전화해주신 할머니는 60세 이상 단독가구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민원인께 상담을 잘 받으셨는지 여쭤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양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할머니는 근로 장려금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종료하면서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던 ‘TV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전화는 그 내용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 보다 좀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근로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은 받지 못하였지만 할머니도 관리소 직원들도 오늘은 모두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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