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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나만 억울하네요...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5635
  • 작성자 :관리자

 
세상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청은 1113일에 치러진 201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해 1122일까지 유해 환경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종료 후 해방감과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온·오프라인 상 신분증 거래를 통해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차단에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신분증 없이 중·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물론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 시 신분증 등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분증조차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는 업주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나쁘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그러한 점이 억울하다고 하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지참하고, 외모도 성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없다보니, 그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단속을 피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청소년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하는 청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되어서 일방적인 업주들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보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라면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신분증을 속여서 구입을 하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작은 법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앞으로 성장해서도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키면 장난이라는 식으로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단속은 계속해서 바뀌기 어려울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민원인께 좋은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도개선으로 전달해드린다고 하셨더니 꼭 부탁하신다는 당부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죄 없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작은 희생이 청소년들을 좀 더 보호 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생활에 불편한 잘못된 제도 등 전달되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의 업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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