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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 남편이 자꾸 찾아와요 !

  • 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6568
  • 작성자 :관리자
 

금요일 오후, 30분만 지나면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주말로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주말은 쉽게 오지 않나보다. 행복을 준비하는 나를 깨우는 전화가 울리고 있다.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혼한 전남편이 주소를 알아내서 쫓아다니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재판 중인 사안도 있고 벌금이 나온 것도 있는데요. 전남편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제 초본을 발급해오도록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문의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오기만 하면, 전남편이 아들을 시켜서 자꾸 저의 초본을 발급해오도록 합니다. 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은 자가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당사자의 위임 없이 발급이 가능한 자가 바로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이다.
이혼한 전남편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본을 신청할 수 없으니, 민원인의 직계혈족인 자녀를 이용하여 전배우자의 초본을 발급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 세대주라면 자녀는 언제든지 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지인의 세대원으로 주소를 이전하시거나 하면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주소를 이전할만한 분은 안 계십니까?
“실은 주택문제로 제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여쭤볼 때가 되었다.
“혹시 선생님, 실례지만… 배우자에게 폭력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접근금지 가처분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폭력은 당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그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은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접근금지 가처분결정문이 있다면 자녀가 선생님의 초본을 발급할 수 없게 등·초본 교부제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가지고 선생님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자녀를 통해서 외할머니에게까지 찾아가서 초본을 발급해오도록 시킬 우려가 있다면 선생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녀도 ‘해보려고 했지만 못 했다.’ 라고 아버지에게 뭔가 답변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는 통화를 종료하셨다.
이후에 업무처리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려보았지만, 사무실 전화였기에 민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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