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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오빠를 말소시켜주세요 !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6260
  • 작성자 :관리자

즐거운 금요일, 퇴근시간이 한 시간 남짓 남았을 때에 한 여성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내여권을 가진 영주권자인 저희 오빠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매도용 인감과 말소자 초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영사관에서 확인해준 위임장을 가지고 발급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아서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부동산 매도 시 말소자 초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까? 말소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는 일반 내국인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내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업무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외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외공관에 통보를 하면 말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생 분은 오빠에게 부탁을 받은 대로 일을 도와주고자 말소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셨다.
“선생님, 정말로 말소를 희망하신다면, 오빠 분께서 캐나다 영사관에 영주권 취득했음을 통보하거나, 영주권 사본을 받아서 선생님께서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말소 의뢰를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해당 주민센터에 영주권을 제출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말소가 불가하다며 이러한 경우에 말소 가능한 방법을 외교부로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말소자초본이 필요하다는 것과 안전행정부 업무인 주민등록말소를 외교부로 확인해본다는 등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우선은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다.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니 해당 민원 건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민원인이 영주권은 지참하지 않고 일반여권만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말소를 할 수 없었으며 혹시나 외교부에 현지이주자 통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부로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꼭 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를 본인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셨다.
!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얼른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주민센터 확인 결과, 선생님께서 여권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말소가 필요하다면, 영주권 사본을 오빠에게 받아서 최종주소지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빠에게 정말로 말소를 해야 하는 지도 여쭤봐서, 말소자 초본 없이 부동산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민원인도 그제서여 상황을 알았다고 고마워하며 전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 말소는 잘 되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드렸더니, 말소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과 초본을 발급했고, 이후에 오빠가 영사관에 통보하여 별도로 말소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하셨다.
오빠 되시는 분의 요구사항과 담당공무원의 거절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던 동생 분의 중간 역할이 잘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고, 그 역할에 나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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