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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영업의 범위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5505
  • 작성자 :관리자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이지만 항시 뉴스 검색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식약처 관련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자동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어떤 지자체의 가사를 접하고 맘이 좀 아팠습니다. 그다지 감정이입이 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부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웃집 아주머니 같고, 우리네 부모님 같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든 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농촌지역의 농민 분들께서 농사를 짓다가 수확 후 남은 열매, 과실 등을 이용해 즙을 짜서 나누어 먹다보니 맛이 좋아 이것을 상품화하니 수익도 생겨 일거양득에 해당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여 너도나도 입소문 듣고 판매를 하다가 식파라치에게 신고 되어져 해당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신고량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악의적이지도 않고 다만 법에 대해 정보가 없어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신 사항이라 지자체의 처분담당자들도 많이 맘 상하셔서 수확시기가 되면 농민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 하신 후 즙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
오늘 바로 그런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당장 즙을 짜서 판매하고자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할 듯합니다. 그래도 많은 지자체의 홍보 덕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는 하셨으나 해당 영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영업범위가 넓어져 기존에는 제한이 되었던 인터넷 주문, 택배 배달이 허용이 되게 되었는데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은 아니나 지자체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가능함을 안내 하였습니다. 안내 후 바로 민원인께서는 영업의 범위가 넓어진 사항에 대해 꽤나 만족하시는 듯 힘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럴 때는 한두 번도 아니건만 제자신이 더 신나고 흐뭇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퇴근 전 상담에 있어 불편하신 사항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전화 드리니 상담에 아주 만족했다고 흔쾌히 답변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이고 내 일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해야겠다고 오늘도 혼자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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