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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 작성일 : 2014-10-14
  • 조회수 : 6156
  • 작성자 :관리자

“제가요,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무료로 가능한가요?
“네
, 상담가능한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내용 전달을 해드릴까요?” 한여름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직후라서 그런지 노곤함이 밀려오던 시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민원인의 말씀에 여느 때보다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남 경산시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집 바로 맞은편에 건물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를 하여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부근의 이웃 주민들에게도 소음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공사현장의 먼지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해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형편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울분을 터트리셨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부근의 오래된 주택들을 빌라로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민원인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께서 경산시청에 민원을 접수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니 이미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얘기했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산시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청의 담당자가 공사현장과 민원인의 집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해보고 소음이 심각함을 확인 후 건축주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고 하시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데이터중계를 하고 며칠이 지나 기관의 긍정적인 답변 글을 보았습니다. 이후 처리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께 확인 차 전화를 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제기를 했을 때 승소가능성과 소음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도록 안내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아직 방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 보는 중이라고 하시며 좀 더 빨리 110번을 알았더라면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무쪼록 공사현장과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더운 여름날 민원인이 더 이상 소음과 먼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건강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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