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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원룸주택 방범창 설치가 의무 아닌가요 ?

  • 작성일 : 2014-10-24
  • 조회수 : 7026
  • 작성자 :관리자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오후에 젊은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룸의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방범창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방범창의 설치를 요구를 했더니, 집주인이 그럴 거면 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원룸의 방범창 설치가 얼마 전부터 의무화 된 걸로 분명히 안전행정부 관련 보도를 봤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이것은 경찰청의 업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탐색을 조금 더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해당 업무에 대해서 경찰 쪽에는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보도에서 ‘원룸주택 방범인증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업무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안전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바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본 후에 안내를 다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후에 선생님께 다시 안내드리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민원인께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만, 각종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원룸주택 방범인증제’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지역의 경찰청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문의하여 담당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방범 인증제로 인해서 원룸주택에 방범창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안전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안전한 주택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절차이지, 인증에 필요한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여기까지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선생님께서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본인의 번호를 민원인께 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담당자를 찾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게 되긴 했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서 방범창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님을 말씀해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혼자 원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안함을 체감할 수 있었고, 민원인께서 원하던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답답한 마음을 푸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인증만이 아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빠르게 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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