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작성일 : 2014-10-28
  • 조회수 : 5952
  • 작성자 :관리자


“여보세요
? 개인정보 교육 관련해서 여기로 문의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즘 직장 성희롱 교육이다, 개인정보 교육이다 하면서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천만원 과태료가 있다면서 겁을 주지를 않나....... 이런 교육을 정말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업무 중에 여러 업체에서 교육 안내 전화가 많이 와서 불편하셨겠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교육이 의무인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네. 먼저 개인정보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자 사정에 따라 연1~2회 이상 교육을 수행 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걱정하셨던 과태료나 처벌은 단순히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은 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개인정보교육을 한답시고 와서는 본인들 금융상품 소개나 하고 그런다던데요?
“아, . 일부 민간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자체 사내교육이나 개별적인 사이버교육 이수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방법 좀 더 알려 주세요.
민원인과 함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방법과 교육이수 증빙 자료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더니, 업체를 통해 강요받지 않고 무료로 자체 사내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안심하셨습니다.
“아~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업체 홍보에 속아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뻔 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전화를 거셨을 때의 다소 언짢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한결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아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이렇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빌미로 거의 협박성의 홍보를 하는 업체가 있어서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최대한 안심하실 수 있게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에는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저희 상담센터가 국민들의 놀라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