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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립 호국원 안장심사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5903
  • 작성자 :관리자

창에 스며드는 바람이 선선하니 어느덧 가을의 중심 10월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져서 몸도 마음도 기운 없어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한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보훈병원 의료지원을 잘 받고 있는데 혹시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별 내용 아니구나 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추가되는 질문에서 이분이 정작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구나 하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빙빙 돌려가며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은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 관련된 내용 이였습니다. 본인이 군 복무 시절, 당시 하사였었는데 외출 중 헌병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사에서 일병으로 강등되고 그 상태로 결국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실이 나중에 안장심사 중 결격 사유로 국립묘지에 안치 되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스럽다 하시며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 일도 아닌데 사서 걱정한다 하며 웃어넘길지도 모르겠지만, 참전유공자로서 군인으로 근무하셨던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이 분에게는 매우 큰 일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맘에 처음부터 궁금해 하시던 점을 저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신 이 분의 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저는 어느새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이분이 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할아버지께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는 것으로 하고 바로 국립묘지 정책과 안장심사 담당자 분께 전화를 걸어 이분의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경우 안장심사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담당자 분께서는 이런 경우 우선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대부분 승인된다고 걱정 없다는 듯 가볍게 말해주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후 저는 제 일처럼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바로 할아버지께 전화 드려서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비록 제가 큰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목소리에 저 또한 매우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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