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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이혼가정의 자녀가 전입신고시 '전세대주 확인'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700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이혼한 부부의 경우 악화된 감정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데려오면서 자녀만의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전세대주 확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읍·면·동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 담당자들이 사실조사 방법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법원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의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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