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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입원 중인 환자의 인감보호 해제신청이 서면신고로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11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본인외 인감증명 발급불가' 등 인감보호신청을 한 민원인이 입원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인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인감보호해제 신청을 하지 못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현재 관계법령에는 교도소 복역자 및 해외체류자가 수감기관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감보호 해제신청 서면(대리)으로 가능한데, 입원 중 거동이 불가한 의식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다면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보호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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