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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07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법원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함.

<개선사항>
소송관련 업무로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접수증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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