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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이용 약제비지원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5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6.25참전유공자는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거나 75세 이상부터는 지정된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보훈병원에서는 약제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 이용시에는 약제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함. 6.25참전 대상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많은 약을 복용해야하므로 약값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위탁병원은 진료비만을 감면하기 때문에 보훈병원까지 방문하여 약제비를 감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개선사항>
고령자가 대부분인 6.25참전유공자가 장거리를 이동하는것은 불가능함.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시 약제비까지 일부 지원을 하여 약값에 대한 본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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