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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아파트 사급공사 입찰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8129
<현황 및 문제점>
아파트 제도 공사 입찰을 공고할 때 예정 가 없이 입찰을 내고 있고 있는데,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횡령을 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아파트 사급 공사 입찰 시 설계 가를 기준으로 두고 예정 가를 지정하여 입찰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