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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호흡기 장애인에 보험적용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7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자가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장애인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산소치료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산소치료기만으로는 외출이나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은 적용기준이 없어 대여하지 못함. “희귀난치성 또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구분되는 장애인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여 및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호흡기 장애인 1~2급일 경우에는 산소치료기 이용비용으로만 월18만원이 지원되고 인공호흡기 대여 및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고가의 인공호흡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70만원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

<개선방안>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조항을 개선하여 가정에서 치료하는 호흡기 장애인에게 필요 시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아 산소치료 뿐 아니라 인공호흡기도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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