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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법무사 민원인에게 대처하는 상담사의 자세

첨부파일1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6130
  • 작성자 :관리자

제법 봄이 왔습니다.
아기 새싹이 나뭇가지 옆으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반면에 낙엽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보훈상담센터의 민원상담도 그와 같았습니다.
취학지원 관련 민원상담이 피어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예우 관련 민원상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레면서도 먹먹한 봄이 제법 온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고 박영옥 여사도 별세하였습니다.
언론매체는 온통 그와 관련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보도 함께...
그 기사 덕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은 ‘배우자 합장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참전유공자인데,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까?
지긋한 연세가 느껴지는 민원인께서 문의하였습니다
.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배우자는 왜 합장이 되지 않습니까?”라는 민원인의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을 국가보훈처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국무총리는 배우자 합장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두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상담 종료 후 지체 없이 서울 현충원의 배우자 합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무총리 배우자 합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절차와 동일합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안장될 때 혹은 안장된 후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답을 확인 한 후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재 안내를 해드리려고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 음이 굉장히 귀에 익어서 순간 놀랐었습니다.
보훈청 통화 연결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입니다.
법무사가 직업인 민원인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항 법령에 의해 국무총리 배우자 합장 절차가 이루어짐을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좋은 상담사가 되는 겁니다. 상담사를 위해 확인 요청을 한 것이니 나를 너무 미워하진 말아요.”라고 민원인께서는 전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저의 입은 이미 귀에 걸려있었습니다.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아! 이런 게 보람이구나!
보훈업무 민원편람에서 확인되지 않는 민원인의 문의도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노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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