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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불공정한 과다업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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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05-04
  • 조회수 : 11862
  • 작성자 :관리자

 

“속초에 사는 OOO입니다. 뭐 쫌 여쭤보려구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소리의 민원인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경비업무를 7년 정도 했고 3년 정도는 경비가 3명이라 하루에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2개월 정도는 3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격일로 하루는 2명이 나눠서 하고 하루는 민원인 혼자 근무를 해야만 했었는데 5개동 372세대나 되는 아파트라 혼자서 일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2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서 힘들게 했기에 불공평하게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으며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도 해주지 않았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는 민원인을 대하니 저 또한 안타깝고 불합리하다는 마음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했으나 이런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기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위로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할 수는 있지만,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모두 규정상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밖에 기관 안내는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 받으신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며 “내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공정한 과다 업무를 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재계약도 하지 못한 민원인의 처지가 안타까워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게 되면 더욱 더 죄송스러워 질 것 같아 고충민원 접수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각되거나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어려운 분이시라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지정된 후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 후 상담을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경비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에 삭막한 현실 사회의 냉혹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일 답변을 받으셨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 어딘가에 따뜻한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대하며 부디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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