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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0여 년 전 주정차 과태료가 확인됩니다.

  • 작성일 : 2015-09-01
  • 조회수 : 12566
  •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10여 년 전 과태료 납부를 안 한 게 확인됩니다.

 
민원인 차량이 노후 되어 최근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과태료 미납 체납 건이 있어서 폐차가 안 된다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봤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주정차 과태료 납부 안 한 것들이 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은 4~5년 전으로 민원인도 기억이 나고, 또 우편물도 몇 차례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납부해야 하는 데 이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9~10년 전에 부과한 내용으로 전혀 기억나는 바도 없고 한차례도 우편물 받아본 바가 없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폐차 문제가 급하여 부랴부랴 체납 내용을 정산하고 과태료 부과한 해당 지자체 교통과 등에 문의를 하니, 전산화되기 이전의 자료로 단속 관련 증명사진이나 과태료 고지·통보 내용 등은 폐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납부가 안 된 미납·체납 자료의 근거 자료까지 폐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처음 몇 년 간 꾸준히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 배송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통보받은 경우가 없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아직 회수가 안 된 내용이니 자료 보유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그 납부 의무자가 근거자료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하는 명확한 내용이 아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과태료 납부할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민원인처럼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납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 그 부과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겠느냐며 덧붙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담당 교통과 직원분이 자료 보관 기한이 경과된 내용으로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며 절차대로 진행된 내용이라서 큰 하자는 없고 결국은 민원인 본인이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했다면 이런 과태료 체납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책임의 소재를 떠넘기는 태도에 분개하셨습니다.
담당 교통과 직원의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규정과 절차대로만 했고 민원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등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인에게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를 할 경우 그 위반 사실 근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체납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 근거자료를 보관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규정화하는 것은 어떨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통해서 접수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라는 곳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여 접수 방법을 안내하니 당장 이용해보겠다고 하며 이야기 들어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답답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개선을 요청했던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창구가 있다는 사실이 나 역시 한 국민으로서 든든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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