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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불합리한 제도

  • 작성일 : 2015-09-29
  • 조회수 : 26167
  • 작성자 :관리자

부정불량 식품,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 무허가 영업 등 수많은 이유를 가진 신고 사항으로 식약처 신고센터의 전화벨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불편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더 이상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로 신고센터로 전화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부류가 있다. 악성 식파라치이다.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는 식파라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마트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달의 첫날 전화를 해 온 민원인도 같은 경우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는 순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찾았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서 기준을 왜 물어보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찰나 민원인은 다시 말을 꺼냈다. 민원인은 이미 본인의 행정처분 사항을 알고 있었고 행정처분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식파라치 감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식파라치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 민원인은 해당 제품을 실제로 그날 샀는지, 한 달 전에 구매를 하여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제품을 몰래 매장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시 구매한 척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정당한 신고라면 행정처분에 적극 응하겠지만, 포상금을 노리는 악성 식파라치로 인한 피해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 전에 구매를 하거나 물건을 깊숙한 곳에 숨겼다고 해도 CCTV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원인의 계속되는 이야기에도 해당 규정이 없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민원인은 식파라치로 피해 보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결국 상담은 명확한 답 없이 끝이 났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해당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악성 식파라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뚜렷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민원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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