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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월남 참전유공자의 고엽제 질병 등록

  • 작성일 : 2015-10-13
  • 조회수 : 27118
  • 작성자 :관리자

“이젠 벌써 여름이네요” 라고 동료들과 얘기하며 청사 안팎을 다닌 지가 얼마 전 같기만 한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새벽으로 거실 베란다 창문을 닫아 온기를 찾을 정도로 신선하면서 차가운 바람결에 가을의 향기가 묻혀 전해집니다.

 
여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난히 이번 여름은 다른 해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새 8월이 가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월남에서 7년을 복무한 참전유공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시는 동안 수많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부사관으로서 그때 당시 월남에 참전했던 백마부대, 맹호부대, 비둘기, 십자성 부대, 청룡부대에게 고엽제 살포제를 나누어주는 역할이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의 잔디가 하루만 지나면 무릎만큼 쑥쑥 자라기에 며칠이 멀다 하고 고엽제 살포제를 잔디에 뿌렸고 뿌리면서 같은 부대원들의 몸에도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유공자는 벌써 여러 해 동안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늘 등외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으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유공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만성 담마진 병이라 긁으면 울룩불룩 올라와서 약을 먹어 잠시 진정이 되는 질병이지만 본인이 앓고 있는 피부병은 약을 먹고 연고제를 발라서 진정을 해야 피부가 두껍고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명도 만성 담마진이라고 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하고는 또 다르다고 보훈병원 전문의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북부보훈지청에 새롭게 등록신청하였고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 요청으로 조회를 하니 처리가 3개월째 접어들어 “처리 완료”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이지 다음 결과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북부보훈지청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도록 연결하였으나, 역시나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기존 등외 판정 받은 질환에 대해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 중에 나라의 명령 아래에 다이옥신 고엽제 살포제를 접했고 그 위험 요인이라던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없이 명령 하에 직접 만지고 살포하였고, 다른 월남참전 군인들은 하늘에서 고엽제가 뿌려지면 그 다이옥신의 특징이 차가운 성질이라 시원하게 비처럼 몸으로 맞으며 그렇게 그 더위와 싸우며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런 고통스럽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보훈처 상담원으로서 국가 유공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유공자를 힘들게 하는 피부 질환이 조금씩 완쾌되기를 바라며 다른 고엽제 질환들에 대해 읽어 드렸습니다.
오래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반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이 아닌 고엽제 살포 이후로 발병된 질병으로도 고엽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월남 참전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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