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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급여 정산에 대해 답변할 담당자가 없나요?

  • 작성일 : 2015-11-24
  • 조회수 : 26154
  • 작성자 :관리자

상담을 하다 보면 민원인께서 이미 해당기관을 정확히 알고, 해당기관으로 문의를 했음에도 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110번으로 2차로 문의를 주시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이렇듯 행정기관을 통하여 명확한 행정 처리를 받지 못하여 문의를 주는 경우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처리가 불분명하여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정말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화를 주신 민원인도 이런 경우였는데..
고용노동부로 직접 급여 정산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위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민원인께 전화를 하여 같은 답변 밖에 할 수 없으니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상기된 목소리로, 그럼에도 명확한 답변을 위해 국민문고로 민원을 재접수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기분이 십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110번에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말씀드리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고용노동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급여 정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그 담당자 한 사람뿐이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민원인께서 다른 담당자를 통해 급여 정산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달했던 내용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해피콜을 하니, 민원인께서 밝은 목소리로 다른
담당자를 통해 급여 정산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안내를 잘 받으셔서 처리가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 명확히 숙지를 했다면 민원인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2번이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답변에 대해 화가 나서 110으로 전화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일었습니다.
이 일을 귀감 삼아, 저 또한 상담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민원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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