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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식 된 도리

  • 작성일 : 2015-12-15
  • 조회수 : 25494
  • 작성자 :관리자

어느 때와 똑같이 인사말을 하고 다른 상담과 다를 것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입된 민원인은 칠순의 고엽후유의증 환자 경도 판정자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는 노령연금과 보훈처 고엽제 수당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의 자녀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막내인 본인만이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라도 남부럽게 성공까지는 못하여 변변히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연속으로 내쉬었습니다
.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친 상태이고 척추가 내려앉아
걸어 다니시지도 못하는 아버지는 인근 병원을 다니며 약만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에 보훈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질문을 하는 도중 민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울먹거렸는데 상담을 하는 저조차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외가에 얹혀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자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안내드린 후, 등록신청 구비서류와 지원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엽제 환자를 위해 일주일에 1~2회 거주지에 방문하여 가사 등 도움을 드리고 있는 보훈 섬김이(도우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혼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로서 더 성공하여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언니는 정신장애이고
오빠는 다리가 굽은 신체장애라고 말씀하시는 내내 연신 울먹거리는 민원인 목소리에 상담 내내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저도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자녀에 해당되어 큰 오빠가 정신장애와 피부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견디다가 보훈처에 어렵사리 연락을 해서 지원 혜택을 묻게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은 유공자인 경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세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혜택을 요약해서 발송해드리기는 했지만,
저 또한 유공자 가족이자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을 상담하게 될 때는 종종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 가족이 모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책임감, 또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라도 간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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