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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27797
  • 작성자 :관리자

“저희 시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 같은데...

 
다급한 음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께서 시댁을 방문하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불안한 모습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길래
전화기를 가로채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
점잖은 음성의 상대방은 금융감독원 직원 실명을 말하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할아버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시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여쭈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으시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다 알려주시고 은행에서 거금을 찾아 집에다 갖다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시아버지께 신분증이 도용되어 즉시 금융감독원의 예금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해야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시아버지께선 사기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발생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자택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이 자택에 침입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
민원인은 너무 걱정이 돼서 110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며 집 주소를 알려 주어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하셨고, 민원인께 금융감독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해 드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는 잘 하셨는지, 진정은 되셨는지, 염려가 되어 아웃콜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상담 중 할아버지께서 주소도 알려줬다는 말씀이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주셨다면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잠시 후 저를 찾는 전화를 주셨고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 주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셨다며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무척 고마워하셨고 민원인이 조금 진정이 되신 거 같아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어 저 역시 마음속으로 감사드렸고, 작게나마 도움이 된 부분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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