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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수급자 선정

  • 작성일 : 2009-08-26
  • 조회수 : 5727
  • 작성자 :관리자


안타까운 수급자 선정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어김없이 전화고장신고도 많이 들어온다. 그런 중에 힘없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민원을 접수하는지 물어오셨다.

정부 관련된 민원상담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힘없이 말을 이으셨다.

한 부모가정으로 차상위 계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수급자 선정을 해줄 수 없다고 주민 센터에서 거절이 되어 문의 주신다. 아이 두 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데 이혼한 남편이 소득이 있다는 관계로 안 된다니... 참 힘들다고 하신다. 전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이런 사유로 안 된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하시고 또한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몸도 불편하여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아이들과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은 보육료와 5만원씩 나오는 양육비 지원이 전부라고 하시고 장애등급도 이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만으로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난 보건복지가족부로 전달해서 전반적인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중계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우선 상담을 종료를 했다.

접수 후 시간이 지나 확인하니 답변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녀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남편이 부양 의무자에 해당되면 수급자 선정대상이 불가하다고 안내가 된 답변을 볼 수가 있었다. 보는 순간 이를 어쩌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떻게 이혼한 남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걸까? 나 또한 납득이 가질 않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우선 민원인께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전화를 하니 처음에는 받질 않으셨고 잠시 후 다시 하니 통화 중이였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야 어떻게 상담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시 또 시도를 했다 드디어 민원인께서 전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난 차근차근 여쭈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답변내용과 같이 불가하다고 했단다. 그리고 별다른 혜택에 대한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단다. 단지 본인도 건의를 해보겠으나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해보라는 말뿐 다른 상담은 없었고 장애등급을 잘 받아 혜택을 보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하신다.

장애등급은 아직 신청을 하진 않았고 자녀는 두 자녀로 7살, 2살 이며 방광수술로 인해 긴급의료비지원은 한번 받았는데 민원인에게는 약간의 지적장애까지 있다고 한다. 이것저것 여쭤보고 주민 센터에 다시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씀드려 봤더니 한시적인 생계비지원을 10월까지 받기로 되어 있으며 이미 주민 센터에서 실사를 나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주민 센터에 접수를 원치 않으셨다.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정말 안타까웠지만 민원인이 원치를 않아 접수를 하지는 않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 접수한 결과를 기다려보고 장애등급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양해말씀 드리고 전화를 종료를 했다.

민원인께서는 110번에 전화를 주시기 전에 벌써 많이 알아보신 상태라 상담을 해주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이것저것 묻는 나에게 고맙다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던 민원인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함 점이 정말 죄송했다. 수급자의 기준이 좀 더 완화 되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음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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