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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아십니까?

  • 작성일 : 2009-09-22
  • 조회수 : 4576
  • 작성자 :관리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아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임산부 지원정책 중에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분한 어조의 민원인의 문의!
이미 제도의 소관부처 및 서비스 명칭까지 숙지하고 계심을
짧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관하여 곧바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거나
해당 부처로 전화연결을 도와드리기 보다는, 일단 상담을 종결한 후
제가 최대한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 상세 답변을 드리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이 민원인께서도 흔쾌히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 민원사항을 자세히 문의 했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선정 기준 1)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출생아 포함)에 따라
    산정됨)
2) 기본적으로 산모가 중심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기준임.
   국제 결혼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쪽은 반드시 내국인이어야 함
3)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전국 기준 월평균 50% 이하인  경우 혜택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가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서비스 기간 출산일 60일 전부터 출산인 30일 후까지.
(반드시 출산 30일 전가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산모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보통 3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서가 집으로 발송됨
신청시 제출
서류
1) 기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의 기본 인적사항이 기재된 산모수첩
2) 자영업자 : 지역가입자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3) 군인 : 신청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서비스 이용
금액
1) 본인부담금 92,000원, 정부지원금 550,000원
2) 전국 기준 월평균급여 50% 이하인 가구는 감면 혜택 있음
서비스 기간 1) 기본 : 2주 (12일)
2) 쌍생아 : 3주 (18일)
서비스 이의
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건소로 신청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 민원인께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올해 11월 출산 예정인
민원인의 남동생 부부의 경우를 기준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메모도 하시고, 맞장구도 쳐 주시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까지 하면서 저의 답변을 꼼꼼하게 들으셨습니다.
 
제 설명이 모두 끝났을 때, 민원인이 조심스럽게 물어 보셨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 출산시 정부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원인은 알았다고 하시며 유쾌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자주 접하지 못한 제도였기에, 이번 상담을 통해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원인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출산의 기쁨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으로 두 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제 마음도 행복이 가득해 지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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