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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주민센터 직원 좀 이해시켜 주세요

  • 작성일 : 2009-11-04
  • 조회수 : 5385
  • 작성자 :관리자
 
하루에도 백여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인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짜증부터 내는 분,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분, 부끄러워 하며 말을 잘 못하시는 분…
전화를 받는 순간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오면, 상담사는 저절로 긴장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께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라니!!!
 
“사건 진행을 위해 공단의 의뢰자가 판결문을 제시하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면사무소 담당자가 판결문의 원본을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당자의 업무 처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던 저도 처음에는 민원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차근차근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렸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들은 뒤에야 변호사인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 판결문 등의 증거 자료는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 증거 자료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하여 등,초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담당자는 ‘원본 지참’이라는 부분을 과대 해석하여, 등,초본을 발급한 뒤 발급 근거자료로써 원본 자체를 면사무소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상황을 파악한 저는 경악했습니다. 판결문 원본을 면사무소에서 보관해야 한다니… 이 때서야 민원인이 왜 그렇게 흥분했으며 처음부터 격앙되어 있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내가 전화를 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110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읍사무소 직원을 설득해 주세요.”
 
면사무소의 업무가 종결되는 6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민원인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뒤, 서둘러 해당 면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다른 업무처리 규정과 혼돈이 되었는지, 최근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교육까지 받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차근차근 관련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완전히 수긍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처음보다는 약간 수그러진 말투로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선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110콜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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