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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담개시
- 작성일 : 2010-07-19
- 조회수 : 23867
- 작성자 :관리자
110콜센터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담개시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9일부터 보훈처와 식약청 소관의 전화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날 오전 권익위는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2층 110콜센터에서 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상담서비스 개통식을 열었다.
각 기관 대표번호(보훈처 1577-0606, 식약청 1577-1255)로 걸려오는 상담전화에 대해 기관이 개별적으로 답변하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110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10번으로 직접 전화해도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10콜센터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을 통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 임금미지급 신고 접수 등의 전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자 상담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서비스와 홈페이지(www.110.go.kr)를 통한 예약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9일부터 보훈처와 식약청 소관의 전화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날 오전 권익위는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2층 110콜센터에서 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상담서비스 개통식을 열었다.
각 기관 대표번호(보훈처 1577-0606, 식약청 1577-1255)로 걸려오는 상담전화에 대해 기관이 개별적으로 답변하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110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10번으로 직접 전화해도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10콜센터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을 통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 임금미지급 신고 접수 등의 전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자 상담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서비스와 홈페이지(www.110.go.kr)를 통한 예약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