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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61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소극행정 신고"적극행정 운영규정18조의3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7조의3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2조 제2)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지침 제4조 제1),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7)


따라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하여 소극행정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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