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4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농취증 발급 취득)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부처의 추천 도의 취득인정 면의 농취증 발급 취득)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