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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62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 등록등에 대한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

   *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1만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천원

   *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