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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배합사료 표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27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배합사료 표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배합사료 표시방법

-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

 

종류

- 가루 : 곱게 가루로 만든 것

- 펠릿 :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 그럼블 :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 선별한 것

- 후레이크 : 사료를 스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

- 익스투루젼(팽화) :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의 호화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 액상 : 용액으로 된 것

- 그 밖의 형태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등록성분량

-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

 

동물용의약품

- 첨가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명칭과 사용된 함량,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 첨가사료로 표시,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

  그 휴약기간을 명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6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