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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14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담당업무

- 해양환경동단 및 해양환경교육

- 해양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수역설정법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미세먼지 관리

- 해양오염사고관리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관리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 등의 법정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교육

- 기름오염대응 및 대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무사항 이행과 국가방제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 훈련기관

  지정으로 전문방제교육 훈련실시

 

교육분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유해액체)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온라인 교육 (유효기간 2)

- 온라인 교육 이수자 대상 실습교육 ( 유효기간 5)

 

대국민 전문방제교육

- 해양오염사고 예방, 효과적인 사고 대처방안 습득 및 해양환경 인식증진

- 어선 급유선 예선 등 선박종사자, 해양시설(방제분담금 납부고객 포함) 종사자,

  해양환경관리업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방제업체, 해양수산특성화고,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등

 

문의처

- 해양환경교육원 051-400-7700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등 교육관련 전반)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 (해양환경교육 정책)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환경교육원 ( https://www.merti.or.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