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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

  • 작성일 :2024-01-29
  • 조회수 :2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12일에 시행됨에 따라, 게재 숫자 장소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이상인 읍동의 경우 현수막 1개 추가 설치가 가능

- 표시기간(15)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개수 ・ 장소 등

  표시 ・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및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