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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

  • 작성일 :2024-01-29
  • 조회수 :17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도서지역 등은 기상 상황 등의 영향으로 입도가 여의치 않아 검사를 제때 못 받을 경우,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검사 주요 내용

 

- 검사조건 : 원격검사를 위한 제반 상태(사진, 동영상 등) 충족 시

- 검사항목 :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 안전운항에 지장없는 항목에 한하여 진행

- 정기검사(2톤 미만 선외기)*, 임시검사**, 내연기관의 검정 확인 예비검사, 기관계속검사,

  정기적 검사 시 임시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

  * 정기적 검사(5년 주기)에 원격검사는 일반선 어선 레저선어선에 최초 도입

  ** 임시검사 조건은 어선법시행규칙47조제1항 중 제2, 주기관 교체에 한함

- 검사방법 :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각 지사(검사원)와 현장(소유자) ・ 업체(기관제조사 등)

                화상통화 사진으로 쌍방 소통하에 수행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